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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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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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사업대상) 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을 방목하는 사육 방식
◈ (지원내용)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보조 및 융자 지원

항목
기준
지원형태(%)
①초지조성
30ha기준, 신규 7,647천원/ha
국비50, 융자50
②초지조성부담금
국‧공유림 대상, 10백만원/ha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③컨설팅
15백만원/개소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④기계‧장비
150백만원/호
국비10, 지방비30, 융자30, 자담30
⑤기반시설
지원한도 없음
융자80, 자담20
◈ (지원절차) 사업신청자는 8월 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 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 8월 12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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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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