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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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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 한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한다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 한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결합당사회사들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이하 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CAP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사업(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48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결합당사회사는 본 건 결합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AP를 의미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KBS, MBC, SBS)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서 OTT란 일반적으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이하 MAU)는 약 329만 명이다.
 
POOQ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8MAU는 약 85만 명이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OTT 사업을 통합하여 콘텐츠·기술 수준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상품 시장은 유료구독형 OTT 시장과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으로 나뉜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은 결합당사회사의 OTT인 옥수수와 POOQ이 제공하는 콘텐츠 종류, 이용요금 체계 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이 사건에서 유료구독형 OTTRMC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SVOD 방식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한다.
 
< 참고 >
 
VOD 요금부과 방식
 
ㅇ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유료구독형 서비스 또는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일정한 요금을 지불 시 가입기간 동안 요금제에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 건별결제형 서비스 또는 건당 요금제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콘텐츠 별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건별로 이용하는 방식
AVOD(Advertising based Video on Demand): 광고기반형 VOD를 의미하며,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
 
콘텐츠 종류
 
 ㅇ RMC(Ready made content): 기성 제작 콘텐츠로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의미하며, 영화, 방송콘텐츠(드라마, 예능, 뉴스 등)가 이에 해당
 ㅇ UGC(User generated content): 일반 이용자가 직접 만들거나 편집해서 인터넷 상에 업로드 한 콘텐츠를 의미하며, UCC(User created content)라고도 지칭
 
먼저 옥수수·POOQ은 제공하는 콘텐츠가 RMC 중심이고, 이용요금 체계가 SVOD 위주인 점 등이 유사하므로 동질적인 상품으로 판단이 가능했다.
 
다음으로 옥수수·POOQ과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여 서로 간 구매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OTT인 유료구독형 OTT를 이 사건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또한, 유료구독형 OT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영상콘텐츠이자,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 및 유통하는 방송콘텐츠의 공급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유료구독형 OTT 시장은 서비스가 전국에 동질적으로 제공되는 점, 지역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은 가격책정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유통 시 파손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당사회사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각각 옥수수와 POOQ을 운영하며 상호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평형 결합에 해당한다.
 
지상파 방송3사가 제작하는 방송콘텐츠는 유료구독형 OTT가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수직형 결합에 해당한다.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경쟁 유료구독형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의 국내시장 진입, 경쟁사업자의 대응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시장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점, 이행감시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조효과 발생가능성은 낮다.
 
시장집중도는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상방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하방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 이상이고,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결합 후 핵심콘텐츠인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경쟁 유료구독형 OTT의 콘텐츠 구매선이 봉쇄되어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상파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료구독형 OTT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콘텐츠에 해당된다.
 
이동통신3사 유료구독형 OTT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에 따른 이용자의 유입 및 이탈 정도가 매우 크다.
 
지상파 콘텐츠의 시청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고, 이는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콘텐츠 제작비 규모가 경쟁사업자 보다 월등히 크므로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상파 콘텐츠는 다수의 구()작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고, 다른 방송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대가가 높으며, 이해관계자들도 지상파 콘텐츠를 핵심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데 아무런 법·제도적 제약이 없으므로 방송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
 
지상파 방송3사는 경쟁사업자에게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봉쇄 전략을 실행할 유인이 충분하다.
 
결합당사회사가 단기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3사가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콘텐츠 공급가격을 인상하여 하방시장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 소비자 유인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 유료구독형 OTT에게 홀드백 기간* 등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3사의 매출 감소 없이 결합당사회사 유료구독형 OTT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홀드백 기간이란, 본 방송 이후 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도 지상파 방송3사가 공급 중단 또는 가격인상 등 봉쇄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지상파 방송3사의 봉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봉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구매선 봉쇄로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입장벽이 형성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및 IPTV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합 후 발생하는 봉쇄효과로 유료구독형 OTT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아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당사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을 금지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변하는 OTT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금번 조치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하여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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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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