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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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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주요 내용 】

1. (규제혁신) 성능인정제도 도입, 방치건축물 정비, 신속허가 등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등을 통해 창의적 건축물 조성 및 허가기간 단축 추진

2. (정보혁신)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 제공, 건축정보 서비스 포털 구축, 건축기술 고도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및 건축데이터 활용성 제고

3. (일자리혁신) 건축 도면정보 개방,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청년인턴 채용 및 현장훈련 지원, 신진·젊은 건축가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 혁신 】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하여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건폐율 : 도시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건축법), 사례 : ‘13~’14 행정중심복합도시(국가), ‘12 은평재정비촉진지구(서울시) 등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총 387개동, 10년이상 62%)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용적률 이전)

허가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허가토록 하여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약 130개 법령에 분산된 허가 규정을 종합·공고함으로써 설계자 등이 관련규정을 쉽게 확인 **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 검토시행(건축법)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 정보 혁신 】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22년)한다.

또한,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0백억원, ‘21∼’27, 예타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 건축허가(세움터), 유지관리(생애이력), 에너지 관리, 건축규정 확인 시스템 등

최근 주된 정보 이용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공정보: ①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 ②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④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하여 건축물을 촬영만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현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19년 마포구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타분야 정보 융복합을 통해 수익모델로 연결되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 예) 노후 건축물 정보와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와 연계하는 플랫폼앱 개발

【 청년 일자리 혁신 】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현행)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개 → (개선)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를 원칙, 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 필요 시 국가 R&D 등 기술개발 지원, 창업공간 제공, 신기술 무료이전 등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20년 제로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총괄건축가 사업 지자체 공모시 멘토-멘티 프로그램 제출 요구(40명)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여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며, 국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20, 10억원)한다.
* 예시) 5천만원~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11.4% 비중, ‘17) 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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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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