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 합리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 -
- 내년까지 풍황, 환경·산림규제 등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하기로 - |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23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다.
ㅇ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하였다.
□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ㅇ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 왔다.
* 추진 지연중인 주요 육상풍력사업(80건) 애로 분석: 입지애로(45.0%), 주민 수용성(20.0%) 등
* ’18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목표대비) : 태양광 2,027MW(143%), 풍력 168MW(84%) 등
□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 상용화 터빈 : (국산) 3MW급(8MW 개발 착수) ↔ (외산) 8MW급(10MW 이상 개발중)
* 국내 풍력터빈 가격은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
ㅇ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 금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ㅇ 아래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세부방향 >
① 발전사업 허가 前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②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③ 사업추진 全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
□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육상풍력 입지지도」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ㅇ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하였다.
②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등
ㅇ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 할 계획이다.
ㅇ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고,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 추진(환경부, ~‘19.12)
-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신설 및 사업 全과정 One-Stop 지원
ㅇ ‘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內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全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ㅇ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全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분기별)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금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현 산림청장은 “금번 대책으로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