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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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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심의・의결
■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 관련 중간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8.23.(금)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해당지역 내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 또한 원안위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원화되어 수행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 업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 이어서 원안위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 신청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생산허가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원안위는 월성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상 원자로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을 최신화하고, 한빛5,6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국산화된 제어봉위치전송기 및 노내계측기**를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제97회 회의(’19.2.15.)를 통해 개정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핵물질가공시설의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는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사업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콘크리트 격납구조물의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
   ** 원자로 내에 설치된 계측기로 축방향 노심출력 및 노심출구온도 정보를 제공

□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최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인 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용역직원 피폭사고(8.16. 보도자료 참조)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별첨 :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② (심의・의결 제2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③ (심의・의결 제3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④ (심의・의결 제4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⑤ (기타 제1호)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 관련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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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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