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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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렴총괄과 |
과장 | 김상년 ☏ 044-200-7611 |
담당자 | 조유지 ☏ 044-200-7617 |
페이지 수 | 총 7쪽(붙임 3쪽 포함)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 23일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 시행
-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약 214조 원)'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앞서 ‘공공재정환수법’은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여기서 상습적이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포괄했다.
※ 붙임 참조 : 시행령(안)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유형화하기 위해 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기초로 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했으며, 이를 향후 ‘(가칭)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에 반영해 약 214조로 추산되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둘째,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해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해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청구 등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앞서 ‘공공재정환수법’은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여기서 상습적이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포괄했다.
※ 붙임 참조 : 시행령(안)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유형화하기 위해 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기초로 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했으며, 이를 향후 ‘(가칭)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에 반영해 약 214조로 추산되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둘째,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해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해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청구 등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앞서 ‘공공재정환수법’은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로 사용된 부정이익에 대하여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여기서 상습적이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포괄했다.
※ 붙임 참조 : 시행령(안)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유형화하기 위해 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기초로 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했으며, 이를 향후 ‘(가칭)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지침’에 반영해 약 214조로 추산되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둘째,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해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이 부과액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해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했다.
*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청구 등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