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안전한 농산물 생산․결과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친환경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친환경농업” 정의를 개정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공포)을 개정하여 2020.8.28.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내용】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
○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연속 3회 최하위 등급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 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 마련
○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등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