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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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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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 및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함
ㅇ 상생기금에 현금 외에 현물로도 출연 가능
ㅇ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농어촌 학교까지 확대
ㅇ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
◈ 본 개정법은 공포일인 오늘 2019.8.27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11.28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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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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