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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에 작은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들어선다. -생활SOC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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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9.9.5~10.15.)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박인원 (044-2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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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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