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추석명절 음식 장만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실험은 먼저 식용유(콩기름), 혼합유(쇼트닝) 2종을 가열한 결과 발화점과 발화성상 차이를 확인했다.
○ 식물성 기름인 식용유는 10~12분 후 350도 전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해 2분여 후 380도 전후에 이르자 식용유 표면에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며 불이 붙었다.
○ 혼합유는 7~8분 후 280도 전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3분여 후 360도에 불이 붙어 식물성 기름보다 발화점이 약간 낮았다.
※ 발화온도는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정온도가 아닌 구간개념으로 이해해야함.
□ 아울러,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실시했다.
○ 먼저 불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려 본 결과, 물이 열을 흡수하여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기름과 함께 튀어 순식간에 불꽃이 약 2미터이상 상부로 확산되면서 연소확대 되었으며,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 케찹을 넣어 소화를 시도하였을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산되었다.
○ 이처럼 무작정 물이나 주방세제 등을 부어 소화를 시도하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지거나 식용유가 끓어 넘쳐 화상을 입고 주변으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기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한다.
○ 배추, 상추 등 잎이 큰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젖은 수건을 펴서 발화된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덮을 경우 냉각 및 질식효과로 불길이 줄어들었다.
○ 분말소화기 및 하론계 간이소화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시적인 소화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고온의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고 재 발화되어 완전히 소화되지가 않았다.
○ 이에 반해 식용유 화재 전용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했을 때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만들어지면서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면서 불이 꺼졌다.
<실 험 결 과>
① 식용유(콩기름), 혼합유(쇼트닝) 등 발화온도 측정→360~380도 정도에서 발화
② 소화효과 실험
· 물 투입 → 극히 위험
· 물수건으로 덮는 방법 → 소화가능
· 배추, 상추 등을 넣는 방법 → 소화가능
· 케찹 또는 주방세제를 넣는 방법 → 극히 위험
· 분말소화기 및 간이소화 용구로 소화→ 재발화로 소화불가
· K급소화기로 소화 → 소화가능
○ 이런 이유로 K급 소화기는 2017년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비치가 의무화 되었다. 다만, 일반 주택에는 비치의무가 없다.
□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식물 관련 화재는 10,305건으로 이중 튀김유 화재는 총 1,976건으로 19.2%를 차지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에도 튀김유화재가 34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 8월 21일 대전 유성구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튀김용 식용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 교사 및 조리원 등이 급히 대피했다.
○ 앞선 7월 19일 부산 동구의 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로 영업주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 국립소방연구원 김홍식 연구관은 실험결과처럼 업소나 일반가정 모두 K급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유사시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 만약 K급 소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으로 튀김용기를 덮거나 잎채소를 다량으로 넣어 소화하는것도 비상대처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튀김요리를 할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적정한 온도에서 요리를 하되, 만일 과열되어 연기가 나기 시작할때는 즉시 불을 차단시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