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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 선정,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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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를 신규로 선정하여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지원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기구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현장 농업인 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신규 설립ㆍ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시ㆍ군지역 26개소(평창군, 거창군, 봉화군 등)를 선정하였고,
  - 올해는 신규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 시ㆍ군(홍성군, 양양군, 속초시, 김제시, 의령군)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계획
   * 설립지역(15개소) :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예산, 당진, 아산, 완주, 금산, 충남, 익산, 화성
    * 준비지역(18개소) : 의성, 고성, 제주, 담양, 평택, 괴산, 서산, 영덕, 춘천, 부여, 장수, 고령, 경주, (2019년 속초, 양양, 홍성, 김제, 의령)
◈ 또한, 농업회의소 공감대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 국회ㆍ농업인ㆍ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 등 지원 사업 지속 확대
    * 김현권의원(2016.8), 손금주의원(2019.1)안 등 3개 법안 발의(농해수위 법안소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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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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