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3호 태풍 피해복구 신속 추진 = 가용 수단을 총동원 추석연휴 前 응급복구 지원에 총력 = = 과수 낙과피해 농가 신고접수 1일 이내 평가완료, 익일 보험금 지급 = |

* 그간, 태풍대비 1차 대책회의(9.4) 개최 후 매일 아침 대책회의를 개최(현재 5회)하고, 대책회의 후에는 장관 현장검검(9.4. 예산 사과, 9.5. 나주 배, 9.6. 김제 수리시설)을 실시해 왔음

9. 8(일) 08시 현재, 충남북, 전남북 등 9개 시도에서 벼 도복 4,270ha, 과실류 낙과 1,158ha,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농경지 유실 2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폐사 500마리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공식적인 피해상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품목 응급복구 >

쓰러진 벼와 콩은 논의 물 빼기와 일으켜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하여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하여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하여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손해평가인력 4,571명(경기 267, 충남 564, 전북 580, 전남 779 등)을 동원 계획 마련
* (9.7.신고현황) 3,719농가 5,762농지(사과·배 3,939), (조사완료) 210농지(사과·배 157)
실제로, 태풍이 지나간 피해지역에 대해 잔여 강풍이 있는데도 불구, 9.7(토) 오후부터 210여 농가에 대한 손해 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원 >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 등을 지원
* 농약대 : 과수류 199만원/ha, 채소류 192, 인삼 370 등
* 대파대 : 과채류 707만원/ha, 엽채류 469, 인삼 1,505 등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 예시) 생계비 119만원(4인 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24백만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속한 피해신고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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