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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 13호 태풍 피해복구 신속 추진, 보도자료(9.8, 배포시)-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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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3호 태풍 피해복구 신속 추진
= 가용 수단을 총동원 추석연휴 前 응급복구 지원에 총력 =
= 과수 낙과피해 농가 신고접수 1일 이내 평가완료, 익일 보험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8(일) 09:30 김현수 장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 ‘링링’ 통과 후 피해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부문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였다.
   * 그간, 태풍대비 1차 대책회의(9.4) 개최 후 매일 아침 대책회의를 개최(현재 5회)하고, 대책회의 후에는 장관 현장검검(9.4. 예산 사과, 9.5. 나주 배, 9.6. 김제 수리시설)을 실시해 왔음
 
농식품부에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간 즉시, 지자체를 통해 농업부분의 피해를 확인해 본 결과, 강풍에 따른 벼 도복, 낙과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 8(일) 08시 현재, 충남북, 전남북 등 9개 시도에서 벼 도복 4,270ha, 과실류 낙과 1,158ha,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농경지 유실 2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폐사 500마리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공식적인 피해상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계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품목 응급복구 >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피해가 큰 벼나 콩 등의 도복(쓰러짐)에 대한 조치와 과실류 낙과(떨어짐)의 처리가 중요한 만큼,
   쓰러진 벼와 콩은 논의 물 빼기와 일으켜 세우기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제를 실시하여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낙과된 과실류는 신선도를 유지하여야만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추석연휴 전까지 전국의 손해평가인력을 총동원하여 신고 접수 1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치고, 평가가 종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손해평가인력 4,571명(경기 267, 충남 564, 전북 580, 전남 779 등)을 동원 계획 마련
      * (9.7.신고현황) 3,719농가 5,762농지(사과·배 3,939), (조사완료) 210농지(사과·배 157)   
   실제로, 태풍이 지나간 피해지역에 대해 잔여 강풍이 있는데도 불구, 9.7(토) 오후부터 210여 농가에 대한 손해 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도복 농산물 일으켜 세우기, 피해 농작물 조기수확, 낙과 수집 등에 필요한 인력은 농협 영농작업반, 지자체의 지원인력, 자원봉사 인력, 군부대 등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원 >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 등을 지원
    * 농약대 : 과수류 199만원/ha, 채소류 192, 인삼 370 등
    * 대파대 : 과채류 707만원/ha, 엽채류 469, 인삼 1,505 등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
    * 예시) 생계비 119만원(4인 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사과‧배 24백만원/ha, 복숭아 17), 고정금리 1.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또한 사과, 배, 등 과수 이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종 수확량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 할 예정이다.
< 신속한 피해신고 당부 >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재해보험금이나,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수령하기 위해 농작물이나 가축에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이므로 피해농가들이 가급적 추석연휴 전에 농작물 등 응급복구를 하고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근심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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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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