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9일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를 도입한 이후 ’18년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그 간 경찰수사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간 시행된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층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경찰청은 의견수렴 등 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신속히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피의자가 신문·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모든 경찰관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국민이 경찰관 또는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경찰청장·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됨으로써 경찰수사에 헌법적 통제가 한층 철저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기획과 경정 이종서(02-315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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