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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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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 기존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
-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 최소화 적극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함
 
· 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 (일본: ‘가의2’ 지역으로 분류)
 
·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 적용
* 기존 행정예고(8.14일) 개정안 내용과 동일
 
1. 추진 배경
 
□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음
2. 그간 경과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8.12일)하였으며,
 
ㅇ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
 
□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였음 (☞ 접수의견 주요내용 첨부)
 
3. 향후 계획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임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하였음
 
ㅇ 향후 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對日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하여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음
 
□ 아울러,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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