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18(수)) >
법무부, 국토부와 협의 없이 전월세기간 2→4년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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