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징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파이낸스 등, 9.18) >
소비자원 “저비용항공사 광고 43%, 총액 제대로 표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