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농장들은 연천 발생농장 방역대(반경 10㎞) 내에 있어 이동제한조치(9.17~)는 유지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축산농가와 지차체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주변과 매몰지 등을 미리 살피고,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생석회 도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하고, 가축에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