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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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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한다.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28차 회의 개최(9월 24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4일(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18년 2월 23일 구성)
이 날 회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하여 정책의 현(現) 좌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이 날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외에도 추진본부에 속한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노인정책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인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선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선도사업 협의체(복지부, 선도사업 지자체 추진단장, 보건소장 및 건보공단 지사장, 심평원 등)을 통해 통합돌봄 모형(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등 통합돌봄의 보편적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9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본예산 8개 + 추경예산 8개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needs assesment),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통해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0월부터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 지역 사회와 의료-복지 연계가 실시되고,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병원과 지역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다직종 연계-민관협업-지역주도-중앙정부 지원의 4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연계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하였다.
’19년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방문진료 서비스의 본격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퇴원환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를 통해 주거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통합돌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케어안심주택 : 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확충계획을 제시
국토부가 신규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의 확충 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서비스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 지역 내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케어안심주택化할 계획이다.
* 16개 선도사업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 2만 144가구(’19.9월 기준)
선도사업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여 맞춤형 집수리(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등)를 실시*하고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에 우선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전주시 자활기업(한국주거복지협회), 작업치료사 및 공공건축가 등이 협업하여 개인별 주거진단을 거친 후 수리 실시
또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2020년까지 25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현재 75개소(’19.9월 지원 기준)에서 ’20년 39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심평원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이 설치됨에 따라 이 날 회의에서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심평원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반 : 1반 2팀 13명으로 구성(7명 전임, 6명 겸임)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온 기관의 고유 역량을 바탕으로 선도 지역에서 지역자율형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수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퇴원 환자 조기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조기제공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남아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약 30년간의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이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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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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