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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은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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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은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 소재)에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만드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ㅇ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총 25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붙임: 수상작 목록 □ 최우수상은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므로, 그 뜻을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최현재 씨가 수상했다. ㅇ 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를 '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노영삼 씨와 ㅇ 어려운 외국어인 '비즈니스벨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사업 협력구'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승모 씨가 각각 수상했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ㅇ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고 적극행정 법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공모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상작 목록(13건)

구분
대상 법령
대상 조문
개선대상
용어 또는 문장
개선안
최우수
(1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조 등
경력단절여성
경력연결희망여성
우수
(2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제3항 등
재가급여
가정방문급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명 및 제1조 등
비즈니스벨트
사업 협력구
장려
(10건)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등
환경용량
자연환경 정화능력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등
감항인증
비행안전성 인증
상법
제699조 등
저하
선박평형짐
국가보안법
제22조
보로금
추가 포상금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2항
수기(手旗)
1. 손깃발
2. 손에 드는/쥐는 국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11항제14호
감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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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고공품
1. 짚공예품
2. (광범위한) 공예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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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공정 과정
군형법
제71조
취역(就役)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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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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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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