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연장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