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등록됐다
한국 특허, 최초로 캄보디아에서 무심사로 등록됐다.
우리나라 등록 특허 효력이 인정된 캄보디아 제1호 특허 획득
□ 캄보디아에서 ‘한국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 PRP)’를 활용한 첫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
ㅇ 지난 11월 1일 시행된 PRP 제도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응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하여 캄보디아에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을 진행하면 3개월 내에 등록해 주는 제도이다.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쩜 쁘라셋(CHAM Prasidh)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11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PRP 제도에 따른 제1호 특허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직접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제1호 특허증을 획득한 특허는 주식회사 웰스바이오의 ‘미세유체 칩 및 진단기기(등록 제10-1527768호)’로서,
ㅇ 말라리아 치료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G6PD(6인산포도당 탈수소효소) 결핍 환자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여 부작용 없는 환자별 맞춤형 말라리아 치료제 처방을 가능하게 한다.
※ 캄보디아 거주자 중 약 24.9%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해당 특허는 2015년 캄보디아에 출원된 이후 4년 동안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본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 쩜 쁘라셋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캄보디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천세창 특허청 차장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등록특허 효력인정제도는 특허심사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캄보디아 측에 한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요청하면서, “이러한 심사협력을 통해 신속한 현지 특허 획득과 더불어 한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되면, 6.6억 인구의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될 뿐 아니라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