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에 확인 후 배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 17개 시·도의 228개 시·군·구 중 폐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조례개정을 완료한 곳은 81곳이며 96곳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조례나 내부지침을 통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곳은 199곳(87.3%)이며 일부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 폐소화기 배출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부착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면 수거해가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한편,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처리방법이 달라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표기하도록 지난 10월 1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