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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전면실시에 따라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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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오픈뱅킹 전면실시(12.18.)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현황 및 체계를 정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직접 훈련을 주재하여 리스크별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
 
1
 
개 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12월 13일 오후 4시부터 금융결제원에서 오픈뱅킹 전면실시에 앞서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금융위, 금결원 외에 금감원, 금보원, 신정원, 기은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오픈뱅킹 전면실시에 따른 IT리스크 합동훈련 개요>
 
 일시/장소 : 2019.12.13.() 16:0017:30, 금융결제원(서울 역삼)
 
 훈련내용 :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IT리스크로 인한 자료유출, 전산장애 등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각 기관별 대응 체계 점검
 
 참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기업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2
 
오픈뱅킹 보안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19.2.25)」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수립한 이후, 그간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거쳐 오픈뱅킹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안성 확보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 은행권 실무협의회(’19.3~4),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19.4.15) 및 설명회(‘19.6.20) 
 
 (참고) 오픈뱅킹 관련 주요 보안성 확보 조치
 
 이용적합성 승인(금결원)  기능테스트(금결원), 보안점검*(금보원)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
 
* ) 이용기관 보안점검 : 핀테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점검(30개 항목),
   ⅱ)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 : 중요정보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보안 등 취약점 점검(웹 12개, 앱 17개 항목)


 기존 운영시스템 증설(저장용량 : 4TB → 60TB), 24시간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 탐지 등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
 
 또한, 지난 10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보안점검 예산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85억원)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상시 신청을 받아 금융보안 전문기관이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및 오픈뱅킹 보안점검을 추진
(‘19.10.21., 핀테크 보안지원 사업 관련 추가경정 예산집행 보도자료 참조)
 
3
 
금번 훈련의 주요 내용
 
 (훈련목적) 정보유출, 서비스마비, 부정거래 등 오픈뱅킹 실시 관련다양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온 오픈뱅킹 관련 보안성 확보 조치 이행여부,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내용) 오픈뱅킹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가장높은 대표적 위험 사례를 도출하고,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전산장애 등 각종 IT 리스크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훈련 회의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밀도있게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사례) 해킹대응 사고예방 훈련 >


 
4
 
향후 계획
 
 이번 훈련을 통해서 오픈뱅킹 업무와 관련한 사고 대비하여 전체 참여기관간 황 전파 및 예방·대응·복구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편익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더욱 안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오픈뱅킹을 위해 보안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추가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안점검 미이행 기관의 경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보안점검기관의 점검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중지 대신 점검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가능
 
 참고 : 오픈뱅킹 보안관련 추가점검 실시 
 
 기존 오픈플랫폼(금결원) 이용기관 :
  (현행) ‘20년까지 이용기관 보안점검 유예  (강화) ‘20 1/4분기까지 보안점검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 :
  (현행) 자체 보안점검 결과 제출 후 오픈뱅킹 참여가능 
  (강화) ‘20 2/4분기까지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보안점검기관), 이후 자체점검 폐지
 
 위와 같은 오픈뱅킹 보안관리 강화와 병행하여,
 
 ‘19 핀테크 보안 추경 예산지원 사업기간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여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5조 제2항 보조사업비의 이월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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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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