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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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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유사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 대형의류판매시설 등 68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점포 1,000개 이상이 입점한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상가 19곳,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사* 등 30곳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 TOP 5(강남역,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잠실역, 홍대입구역), 부산 TOP 3(서면역, 연산역, 사상역), 인천 TOP 2(부평역, 주안역)
○ 조사반은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소방건축전기안전가스안전 등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전체 68곳 중 67곳에서 435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 사항은 843으로 총 1,27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도출되었다.
○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소방분야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분야 257건, 건축분야 199건, 가스분야 118건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불량사항은 △ 소방분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헤드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 △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노후 △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이번 특별조사에서 중대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241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4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이나 개선권고하고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타기관 소관 190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였다.
○ 서울 소재 한 대형의류판매시설은 방화문*과는 별도로 유리문을 추가 설치하고 방화문과 유리문을 끈으로 고정해서 열린 상태로 두어 과태료 처분을 했다.
*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또한 인천 소재 지하철역사의 경우 부속실 제연설비작동 시 기준압력 초과로 과압이 발생하여 유사시 피난 가능한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정명령을 했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생활시설은 어떤 곳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사결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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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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