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 범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달청, 창업초기기업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 적격심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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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창업초기 및 고용 친화적인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업기업 인정 범위 확대,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담고 있다.
□ 이번에 조달청이 개정한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기업의 공공 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 현재 창업초기 기업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30점) 평사 시 만점이 부여되고, 10억 이상 물품 제조입찰에서는 납품실적 평가 시 우대*를 받고 있다.
* 납품실적 5점 만점에 창업초기 기업은 기본가점으로 3점을 부여
- 이번 창업초기 기업 범위 확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약 3만여개 업체에서 8만여개 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청년·여성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산점을 신규로 부여(0.5점)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확대하였다.
*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직장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경우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 (‘14.9월 현재
인증기업수 : 1,793개)
□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창조경제 주역인 창업기업 및 고용친화 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제도를 개선했다”
면서
○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백호성 사무관(070-4056-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