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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ㅇ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한일진공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결정),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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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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