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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 부문에 한하여 공공기관 차량2부제 일시 중단[경향신문 2020.2.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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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11일 경향신문 <지자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는 기관장 판단하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 상황이며, 환경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는 상충되지만 감염증 확산 우려로 해제 조치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내용


○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업무와 같이 노출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서 차량 2부제 일시 중단 요청(2.3., 2.5.)


- 이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며, 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임.




○ 환경부는 현 사태를 예의주시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참여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예외 확대·해제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신속히 검토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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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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