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추진
-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를 대비한 의료기관 차원의
수혈 우선순위 지정 등 비상 혈액 관리체계 마련 요청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4일, 최근 혈액수급 악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민·관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하 ‘위기대응 매뉴얼’)의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 이는 최근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른 조치이다.(붙임1 : 위기단계 기준 내용),
○ 오늘 조치는 범부처적인 헌혈증진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차원에서 혈액수급 위기에 대응할 혈액사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한 것으로, 지난 1월30일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 최근 혈액수급 악화 상황 o 설 연휴, 방학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이 겹쳐 단체헌혈 취소*, 외출기피에 따른 개인헌혈 감소로 혈액수급 악화 * 2월 예정된 단체헌혈 중 약 1만 5420명 취소 (2월 예정 단체헌혈의 25% 수준) o 최근 혈액보유량 추이 (단위 : 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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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의료기관이 마련해야 할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혈액사용량이 연간 1,000unit 이상인 의료기관(약 280여 개소)
○ (주요 내용)
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추진,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등
- 응급혈액관리위원회는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주요 임상 의료진 및 혈액은행 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
②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 지정
- 의료기관은 혈액수급 위기 시 혈액형 별 적혈구제제 혈액보유량을 점검(모니터링)하는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혈액보유량 관리책임자는 수혈제한 필요성을 판단하여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간사로서 병원 내부에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결정정책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혈액수급 ‘주의단계’ 시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22시까지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를 담당한다.
③ “혈액보유량 위기단계에 따른 대처계획” 수립
- 의료기관은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통해 ”혈액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우선, 위기단계 별 적정 혈액재고량, 혈액사용량 관리방법 설정과 함께 수혈 필요성의 위급도 따라 수혈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처계획을 마련한다. (붙임2)
- 예로 혈액보유량 3.0일분 미만이 지속되어 혈액수급 “주의단계”가 선포될 경우, 각 의료기관은 각자의 대처계획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혈액 재고량 및 혈액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수혈우선순위에 따라 “주의단계”에서 수혈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수혈을 시행하게 된다.
□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안을 참고하여 자체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을 마련하고, 마련 여부를 대한적십자사 BISS (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이 미비할 경우, 향후 혈액수급 위기상황에 따른 혈액공급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혈액수급 위기대응은 헌혈 증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혈액사용량 관리 측면의 대책은 미약했다.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관련 역할은 2018년에서야 위기대응 매뉴얼에 규정되어 의료기관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 더불어 “이번 조치에는 예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체계 마련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금번 조치가 향후 도래할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붙임1 :「민·관합동 혈액 수급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 및 의료기관 의무
붙임2 :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대처계획·시행방안(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