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결
■ 신고리 5·6호기 건설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2.14.(금)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에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무적인 자문이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해 설치
□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신고리5ㆍ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주제어실 컴퓨터룸 벽체, 공조기실ㆍ계측기기실의 설비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별첨 :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안)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