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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월 15일,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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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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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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