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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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명자료)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은 금년 9월부터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은 피해구제심의위와 협의하여 마련 예정(국민일보, 2.16일자 인터넷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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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피해구제 신청 및 지원 ‘20년 9월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시행령은 ’20년 4월 이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포항주민 지원사업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사업의 내용, 지원방식 등을 규정하는 것임
 
2월 16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포항지진특별법, ‘보상’은 없고 생뚱맞은 사업만 ‘가득’>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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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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