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오늘[’20. 2. 25.(화)]부터 ‘피해자보호장치’ 보급
법무부가 2020. 2. 25.(화)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운영을 시작합니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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