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 일괄 연장 조치 시행
- 체류기간 일괄 연장을 통해 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
     법무부(추미애 장관)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6천 명 체류기간을 오는 4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