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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국악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전기기사)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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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국악원 공고 제2020–6호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국립민속국악원장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업무내용

비고

청사

시설관리

(전기원)

1명

국립민속국악원

(전북남원시 양림길54)

? 청사시설(전기) 관리 및 운영

- 전기설비 등 중요장비 운전 및 점검

- 청사시설관리 지원 등

3교대

근무

 

나. 필수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1) 만 18세 이상자(2002.12.31 이전 출생자)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교육 소집훈련을 마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중대한 질환이 없는 자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전기실 야간 근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자

4)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우대요건 ※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1) 저소득층,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 관련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또는 의료급여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자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해당 서류 등

※ 복수대상자 중복 배점 불가

 

2) 관련 분야 경력자(전기실 업무 경험자 등), 자격증 소지자 등

 

2. 근무조건

가. 근무부서 및 신분 :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직

나. 근무형태 및 시간 : 3교대(주간, 야간, 비번)

1) 주간근무: 09:00 ~ 18:00

2) 야간근무: 18:00~익일 09:00

3) 비번

다.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됨

라. 기 간 : 최초 계약 일부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정년: 만 60세)으로 전환 가능

* 수습 기간 중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품위 유지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기 계약이 거부될 수 있음

 

마. 보수수준(세금공제 전) ※ 국립민속국악원 시설관리 공무직 운영계획에 따름

1) 기본급 월 1,992,790원(야간근무수당 등 별도)

2)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3) 명절휴가비 연 800,000원(400,000원*2회)

4) 맞춤형 복지 포인트 연 400,000원(근무기간에 따라 조정)

5) 4대 보험 가입 및 기타 자격 여부에 따른 수당

마. 기타 세부 복무 사항 : 근로기준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근로자 취업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응시원서(증빙 서류 포함)를 심사해 필수 자격요건 적격, 부적격 판정

2) 적격 대상자의 경력 등 우대요건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 5배수 미만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1) 업무추진 역량 및 적격성 등 평정 요소(총 5개)별 상·중·하 평가

 

※ 평정 요소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자로 합격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수이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합격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다.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공무직 채용 신체검사 부적격 등이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예비합격자)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4.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 25.(화)

~ 3. 5(목)

3. 9.(월)

예정

3. 10.(화)

예정

3. 13.(금)

예정

3. 17.(화)

예정

※ 채용 공고·합격자발표·면접시험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내부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서명이 누락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

 

가. 원서교부 : 국립민속국악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0. 2. 25.(화)~ 3. 5.(목)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원서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반드시 접수기간 내 국립민속국악원 채용담당자에게 접수사실 확인요망(063)-620-2308

1) (등기우편 접수) 전북남원시 양림길 54(어현동 37-40)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공무직(전기기사) 채용담당자 앞(우 55795)

- 우편봉투에 “국립민속국악원 공무직(전기기사) 지원 서류” 및 “성명” 등 기재(예: 전기기사(홍길동) 기재)

2) (전자우편 접수) k2308@korea.kr

- 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 제목 모두 “응시분야(성명)” 기재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송하되, 최종 합격 시 원본 제출 필요(원본 스캔 시, 서명 등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3) 방문접수: 접수기간 중 접수처에 방문 제출(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받지 않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불가

4) 기타사항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각 종 양식은 채용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제출서류 중 서명 란은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제출(전자우편 접수의 경우에도 반드시 서명 후 스캔 파일을 제출),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이력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나.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다. 전기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각 1부(관련 분야 보유 자격증 모두 제출)

 

라. 직무관련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반드시 직무 관련만 제출)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경력 불인정

「근무기간(연월일)·직위·담당업무·상근여부」등 반드시 기재. 비상근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예: 주당 30시간)

각 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도 기재 필요(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

※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마.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요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합격자 통보 후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최종 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합격취소가 되는 경우(결격 사유 존재 등)에는 차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자. 우리 원 공무직(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시 수습기간(3개월)이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평가 점수60점 미만에 해당 시 계속 근로가 어렵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063-620-2308) 문의바람

* 제출서류 첨부파일 출력 사용 

 

2020년 2월 25일

국립민속국악원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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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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