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채용예정일 |
담당 업무 |
근무부서 |
보일러기사 |
1명 |
2020.04.01. |
수영, 헬스장 보일러 운전 및 체육시설 설비 유지 보수 |
경북대학교 체육진흥센터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Ⅱ. 지원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준하여 아래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타 법령에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2. 응시연령: 만 18세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3.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응시자격기준
채용분야 |
자격 요건 |
보일러기사 |
보일러취급기능사 또는 열(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 관련업무 재직(경력)증명서 제출시 경력에 따라 면접시 가산점 부여 |
※ 경력인정기준 : 관공서, 법인, 공공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된 회사에서 채용 예정 직무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경력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이며, 15일 이상은 1월로 간주)
5. 우대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법률에서 정한 가산비율(5% ~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또는 110)에 확인하여야 함
Ⅲ. 근무조건
1. 계약기간
채용분야 |
계약기간 |
보일러기사 |
채용일(2020. 4. 1. 예정)부터 정년(만60세)까지 |
※ 신규 채용의 경우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시용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보수 수준(연봉제) : 기본급 및 기타 수당 포함 내역
채용분야 |
연 봉 |
보일러기사 |
(세전) 24,800천원 상당 |
※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포함
3. 근무시간
가. 주 40시간 이내 / 1일 8시간(근무시간 협의 및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 가능)
나. 근로자의 날, 국가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원칙(사정에 따라 변동 근무 가능)
4.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5. 기타사항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