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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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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 ▲ 경제적 보상 ▲지자체 파견 인력 전담팀을 통한 숙소 등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 숙소 등 생활 지원 ▲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일), 간호사 7만 원(일)이 지급된다.
□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일), 간호사 30만 원(일)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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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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