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044-202-7406), 윤주희 ( 044–202-7413)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