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 신고규모 :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
○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
○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 교육·컨설팅, 퇴비 부숙 관리 계획, 퇴비사·장비 확보계획, 전담지원 관리자(지자체·농축협) 등
○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 이를 위해, 3.6.∼3.13.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였다.
-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 | 대상별 관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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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 가능 농가 | | 대상 : 부숙도 검사 적합, 퇴비사·장비를 갖춰 자체 관리 가능 등 지원방향 : 농가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퇴비 관리 역량 강화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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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관리 필요 농가 | | 대상 : 부숙도 검사 부적합, 부숙관리 미흡, 퇴비사·장비 부족 등 지원방향 : 퇴비사·장비 문제, 부숙관리 역량 부족 등 해소 중점 |
○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퇴직공무원, 민간컨설턴트로 중앙상담반(8개팀, 32명)을 구성하여 지역컨설팅반 및 농가 집합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진청, 지자체(축산, 환경,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등 담당자로 지역컨설팅반(262개반, 684명) 구성, 관내 농가교육 및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 3.18. 기준 부숙도 검사 10,659농가 중 적합농가는 10,120호(94.9%), 부적합 농가 539호(5.1%)로 조사
○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확산·정착단계 : 지속적 현장 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참여
-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 지자체 부단체장을 팀장으로 축산·환경·기술센터, 농축협,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은행 등 참여
○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