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4월 한 달 동안 임업 기계 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준다.
* 임업인 :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