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요 (내용)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가능 * 협동조합을 통해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대상) 모든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적용 |
<활용실태 조사개요> | ||
◊ 조사대상 : 수탁기업 1,267개사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조사기간 : 2019. 12.30~‘20.1.23 ◊ 조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
〈제도 인지 및 신청현황〉
조사기업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가 동 제도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조사기업 1,267개사중 제조 등을 위탁받은후 공급원가가 변동된 기업은 96개사
제도 인지도 (대상 : 1,267개사) | 신청 현황 (대상 : 96개사) | |
〈납품대금조정협의 결과 및 성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하였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합의성립 사례 】 | ||||||||||||||||||||||||||
□ 신청인 : L사 (중소기업, 전자부품 제조) 피신청인 : I사 (중견기업, 전자부품 제조) □ 신청 내용 : 재료비 인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 협의결과 : 5개 품목에 대해 최대 19.8% 단가 인상
|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의사〉
조사기업 1,267개사중 59.4%(752개사)가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협의결과 및 성과 (대상 : 63개사) | 향후 활용의사 (대상 : 1,267개사) | |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되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문다홍 사무관(☎ 042-481-8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