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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2020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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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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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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