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행리츠’ 도입… 시민이 공공개발 투자해 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장위 13-1·2구역 5900가구 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구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입주자 4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보도 관련 설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 고발 지침 보도 관련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가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대한 4월 2일자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모 언론에서 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전용 고발 지침을 만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집단 관련 절차법적 의무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고발 기준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지침의 규제 대상에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에 대한 절차법적 의무 위반 행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더구나, 기업집단 규제의 본연에 해당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실체법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고발 지침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이번 고발 지침 제정은 기존 고발 지침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목적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집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그린월드 어워즈’ 탄소감축 분야 금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탄소중립 3년간 온실가스 7600t 감축 성과

물놀이터 안전하게… 강서 ‘아이 신나’

진교훈 구청장 조성 현장 점검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