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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실거래 조사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정상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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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4.6. 한국경제TV) ]
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 설익은 발표 논란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제도 도입 시점인 ’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거래 정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 언급된 ‘시스템’은 실거래 신고내용의 조사업무를 새로이 위탁받아 수행(’20.2~)하는 한국감정원이 조사 담당자의 배정, 기록물의 전자적 보관 등 실거래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는 별도로 자체 개발 중인 업무보조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 모두 위 시스템 구축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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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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