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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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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규제개선 추진방식인‘정부 입증책임제’확산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성과) 全 부처의 규제개선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 - 행정규칙 일제정비 및 건의과제 재검토 결과 총 2,000여건의 규제혁파
▸(향후 추진계획) 금년은 지난해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①대상을 법령으로 확대(코로나19 대응·지원에 활용), ②제도 확산, ③국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금융·투자 ▴혁신성장 ▴상생·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 65건 개선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범위 확대 등
<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
▸안전속도 5030 연내 조기정착,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강화
▸상습법규 위반자 처벌강화, 터널 등 대형사고 예방적 인프라 확충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9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문체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공정위원장, 기재부2·과기부1·법무부·산업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조달청·통계청·경찰청장, 식약처 차장, 교육부 차관보,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무조정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 틀입니다.
□ 국조실은 ’19.3월, 범정부 차원의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9년은 일차적으로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20년에는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사항을 입증책임 전환 방식으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9년 3월, 35개 부처에서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이 입증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는 등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심층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ㅇ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한 결과, 지난 1년간 총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제·개정된지 오래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규칙을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ㅇ 또한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불수용되었던 과제를 입증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여 추가로 수용·개선하였습니다.
 ㅇ 2019년 상반기 개선성과는 작년 8월에 발표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2019년 하반기 성과와 금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9년 하반기에 각 부처는 규제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규칙 상의 5,772건의 규제와 부처가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로답변했던 건의과제 91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민간의 시각에서 규제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규칙 상의 규제 819건과 국민과 기업이 건의한 과제 226건을 포함하여 ‘기업’과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3대 영역에 걸쳐 총 1,045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도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규제개혁위원회 확대·개편)하여 상위법령 기준에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ㅇ 자치법규 정비 성과는 향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9년 하반기 규제개선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전반) 산업 전반에 걸쳐 영업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신산업) 신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유연하게 하고, 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였습니다.







□ (공공서비스 증진) 행정·복지서비스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불편해소) 낡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규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금년은 지난해에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내실화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대상확대) 첫째,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으로 전면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27개 부처는 금년 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규제가 많은 13개 부처*는 ’2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 국토·환경·해수·산업·복지·고용·금융·농식품·식약·교육·과기·문체·행안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조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 중점과제는 과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연내에 정비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 (제도확산) 둘째,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갈등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정부 입증제를 활용하여 갈등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단체·기업·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 他부처 협조가 필요한 다부처과제는 주관부처 규제입증위원회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산하겠습니다.
   -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 내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를 착수하겠습니다.
□ (운영내실화) 셋째, 입증위원회에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찬반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과 기업이 정부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입증요청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피규제자 범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찬성/반대의 균형적인 논거를 민간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 소관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을 정비하겠습니다.
   - 또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건의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국조실에서 마련한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全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코로나19 대응 과제는 즉시 개선하여 수시로 발표하고, 나머지 주요 개선사례도 지속 홍보하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ㅇ 행안부에서 마련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연말까지 조례·규칙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국조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현장애로사항의 개선방안 65건을 논의했습니다.
    * 총 62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현장방문(중소벤처기업부) 16회 포함
□ 이번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ㅇ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 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ㅇ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 → 12조원)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4~7년)은 매출부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 직면
 ㅇ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확대(3 → 7년)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혜 대상기업 수 9.5만 개사 → 18만 개사로 증가(89.5% ↑) 예상
□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ㅇ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지원
□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 특별보증 확대(‘19. 1,600억원 → ‘20. 2,000억원)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기업당 최대 2년, 6억원 → (개선)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
□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습니다.
    *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 판독·보조 소프트웨어 등(예,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ㅇ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월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월 1,000개를 생산 판매해도 월 100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만 인정
 ㅇ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ㅇ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차환경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기업경영 활력 제고
□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겠습니다.
 ㅇ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ㅇ 정비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ㅇ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 미흡으로 농약을 구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ㅇ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기금-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 (붙임) 개선과제 목록(65건)
◈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일환으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18.1월부터 OECD 최하위권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차량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6년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19년도에도 ‘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간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습니다.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ㅇ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올해 사망자 수 2천명대 진입을 목표로 종합적·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17년)32위/35개국→(’19년)28위/35개국(’17년 OECD대비)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ㅇ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최근 3년 간 40% 수준)을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21.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시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하도록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 도심부 제한속도는 60→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 정책 (속도 감소(60→50→30km/h) 시 사고 및 보행자 중상 가능성 감소(93→73→15%))
 ㅇ 교통사고 효과가 입증된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자체  관할 도로에도 확대하겠습니다.
    * 4차로 80→60km/h 감속 및 2차로 60→50km/h 감속하고 미끄럼방지포장・표지판 등 설치, 사업 시행 전·후 비교시 교통사고 약 43% 감소(교통硏)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고령자 안전을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병원 등에까지 노인보호구역 대상과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현재 노인 주거·여가복지시설,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지정‘17년 1,299개소 →‘19년 1,932개소 → ‘20년 2,200여 개소 → ‘22년 2,700여 개소
 ㅇ 아울러,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 우선 설치 및 단속강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화를 위한 관련 대책(’20.1.7~)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법규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2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상향 및 횟수별 가중 부과
   ** 現 인적 300만원, 물적 100만원 한도 → 1,000만원 / 500만원 강화, 필요시 전액 구상 검토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 집중단속,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 활성화,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하겠습니다.
     * (사고 잦은 구간) ’19년 410 → ’20년 457개소 / (위험구간) ’19년 251 → ’20년 285개소
 ㅇ 지난 사매터널 사고와 같은 대형 터널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비·눈 등 악천후 시 차량 속도를 감속*하도록 가변형 속도표지, 구간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 노면 젖거나 눈 20㎜ 미만시 20% 감속/노면 얼거나 눈 20㎜ 이상시 50% 감속(도교법 시행규칙)
   ** (신규 터널)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 (기존 터널)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약 114개소) 위주로 방재설비 보강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선진 교통문화 홍보를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ㅇ지난해부터 구성·운영 중인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 단위에서 民·官(지자체)·警이 참여하여 지역 내 교통안전사항 논의하는 협의체(’19년말 기준 :17개 시도 및 197개 시군구에서 구성・운영)
□ 정부는 올해를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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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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