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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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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4.10.(금)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안건 2건, 기타보고 2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2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펌프) 및 전원공급시설(비상발전기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①) 원안위는 지난 ‘20.2.19.(수) 울산 소재 태광산업(주)이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농도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을 누설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ㅇ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원안위는 태광산업(주)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입니다.
    * ①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 보관형태와 저장량 재조사, ②폐기물 누설·확산 방지 안전설비 보강, ③폐기물 관리절차 체계화, ④부지 내 방사능 조사



□ (기타②) 코로나19에 대한 한수원의 대응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원안위 사무처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전인 2.21일 한수원에 코로나19로부터 원전 필수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일일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여 필수 운전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토록 할 것입니다.
   * 현재까지 운전인력 감염사례는 없음
 
 
<별첨 :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ㅇ (기타①) 태광산업(주) 석유화학 3공장 자체처분 대상 액체폐기물 누설사건 조사결과
 ㅇ (기타②) 코로나19대비 한수원 대응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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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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