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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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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정위탁 보호율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
- 제17회 가정위탁의 날 비대면 온라인 행사(5.22.), 37명 유공자 포상 (장관 표창 28명) -
-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 도입 및 후견인제도 활성화 등 6대 과제 중점 추진 -

< 6대 과제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예비위탁부모 발굴확대 등 6대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시행주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
  1. (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 강화) 기존 친족위탁 탈피를 위해 일반위탁부모를 늘리고, 민·관 합동 공공캠페인 전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신설 추진
  2.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기준 신설(100만 원, 1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급 기준으로 변경(20만 원(’19년) → 연령별 30~50만 원(’20년))
  3. (전문가정위탁제도 본격 도입·위탁유형 다양화) 학대피해아동 등 특성을 고려한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전문가정위탁위원회’ 구성․운영, 선진국 수준 예산지원 기준 권고 및 일시위탁 도입 추진
  4. (후견인제도 활성화)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 구체화,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법률구조지원 활성화
  5. (원가정 조기복귀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하는 근거 마련
  6. (가정위탁 기반(인프라) 확대)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2일(금)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003년 가정위탁제도 도입, 2004년부터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
** 장관표창 28명, 장관상 9명(모범위탁아동 7명, 가정위탁 수기공모전 2명)
올해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누리집(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 참고 1 ]
기념식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며 전국 2만여 명의 위탁아동·부모와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생중계
- 아울러 가정위탁 행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누리집(dayforchild.ncrc.or.kr)을 개설하여 축하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 유공포상자 소개, 모형집* 조립 행사 등 가정위탁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위탁아동·부모가 함께 사는 집(정원) 모형을 만들며 위탁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김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은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난치성 궤양증후군)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2017년부터는 비슷한 처지의 어려운 아동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가정위탁 사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년) :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등
** 2018년 가정위탁 아동 937명, 2024년까지 약 1,500여 명 수준(목표)
(1) 기존의 친족중심*의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
* 「민법」에 의한 8촌 이내 친인척가정 보호가 전체 가정위탁(1만111명)의 91.8%(10,198명)(’18년 기준)
※ 가정위탁보호율 : 25%(’20년) → 28%(’21년) → 31%(’22년) → 34%(’23년) → 37%(’24년)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 확보(약 500여 명*)하고,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적으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 보호체계 확립 추진
** 교육시간 확대 : 4시간(’19년) → 5시간(’20년), 전문위탁 양성교육 20시간 신설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지침(매뉴얼) 배포 및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한다.
* 지역 단체, 축제 및 캠페인 등 타킷 홍보, 전국적 라디오, 케이블 및 공중파 등 매체광고, 홍보대사,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
(2) 사회적 양육 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위탁 초기에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용품구입비 지급기준(최초 1회, 100만 원)을 신설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지원했던 양육보조금을 연령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위탁아동의 상급학년 진학부터 교육비(과외 활동비, 교재비 증), 의류비, 식비, 교통비, 용돈 등 추가 요구되는 양육비 발생
【 아동용품구입비 신설 및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 참고로 위탁가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및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 상해보험료, 심리검사·치료 등을 지원받고 있다.
- 생계·의료·교육 급여, 아동·양육수당, 전세자금 등 간접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 참고 3 ]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규모의 편차*가 커 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 지자체 관련 협의회·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해 나간다. [ 참고 4 ]
* 양육보조금(12∼20만 원), 전문아동보호비(15~50만 원), 자립정착금(대전 5,000~수원 1,000만 원), 대학등록금(광주, 대전, 경기, 충남, 경남 0~500만 원) 등
(3)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을 다양화한다.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
* 2018년 기준 위탁아동 중 학대/방임 피해아동 249명, 경계선 지능아동 78명, 36개월 미만 영아 94명 등 총 421명
※ 전문가정위탁 시범사업(2017년) : 대구, 전북, 충북, 부산에서 시범 운영결과 문제행동, 정서불안 및 과잉행동장애(ADHD) 감소 등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 확인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문가정위탁위원회’를 두어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호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한다.
【전문가정위탁 아동의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예)】
※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 주체별(친부모, 위탁부모 및 기관별) 역할 정립 등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 (최초 사정자료를 기초하여 배치 후 1개월 이내 작성)
- 또한 한해 130여 명씩 발생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게는 시설보호보다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아동 성(姓)·본(本)창설과 보호아동 배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대부분(70.6%)이 시설보호(’19년 발생 현황 : 130명)
전문가정위탁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양육비 지원기준(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 원)을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전문가정위탁 지침(매뉴얼)을 올해 중 배포한다.
* 미국 오레곤주의 기본 위탁보호 지원금은 0∼5세 $575, 6∼12세 $655, 13∼18세 $741이며, 별개로 아동 특성별 추가지원금($212∼$850), 개인돌봄서비스, 교통비 등 지원
- 위탁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다른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호기간별(단기·장기·영구 등) 새로운 위탁유형 도입도 검토한다.
【외국의 가정위탁 유형】
(4) 위탁아동·위탁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정책 보완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한다.
위탁아동의 법적 권한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권자 친권상실 사유를 구체화(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하는 등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해 나간다.
* 「아동복지법」제18조 : (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변경)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후견인 선임 신청에 대한 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한 법률구조지원**을 활성화한다.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부재 아동은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를 실시
** 심판 지원(인용 총 34건) : 6건(’16) → 6건(’17) → 17건(’18) → 19건(’19)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양육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가정위탁아동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20년 12개에서 15개*로 확대)
* ’20년 보장성 강화(추가사항) :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5) 친부모가 있는 아동의 원가정 조기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 「민법」상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으로까지 확대
또한 친부모에 대한 정기상담, 친부모·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친가정·위탁부모 교육 등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6)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가정위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인력기준 완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위탁아동 수(’19년 12월 기준)를 고려, 경기(위탁아동 1,000명 이상), 강원․전남(위탁아동 900명 이상), 경북․서울(위탁아동 800명 이상)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분소 설치를 추진해 나간다.
* 상담원 배치기준 : 센터당 6명 + 위탁아동수가 400명을 초과 시 2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
** (’19년) 17개소, 분소 없음 → (’20년∼) 분소 설치 추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가정위탁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위탁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정위탁 문의(전국 1577-1406) 또는 관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참고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제17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요 및 포상자 명단
  2. 가정위탁사업 개요
  3. 가정위탁아동 주요 지원내용
  4. 각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지원내용
  5.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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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