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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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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
    법무부는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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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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