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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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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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외국환거래법상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김은지 (044-2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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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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