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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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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국민 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
▸(국가안전대진단) 6.10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건설현장・급경사지 등 집중 안전점검 실시, 노후 SOC 등 보수・보강
▸(풍수해・폭염) 특보기준 세분화(서울 1개→4개)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현장 점검・예찰 강화,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강화
▸(녹조, 고수온・적조) 드론 등을 활용한 주요 오염원 집중감시 및 녹조예보시스템 신설, 고수온 지역 실시간 수온관측 대응 강화 및 신속한 사후조치로 피해 최소화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 애로 개선
<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수입허가)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검역·통관) 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및 전용 수입항 지정
▸(유통) 소규모 전시·판매시설 위생기준 강화,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관리 기준 마련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3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체부 차관,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소방청·해경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찰청·산림청 차장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정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27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학교시설 등 국민인식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관심 분야와, 건설공사장·여름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계절적 취약요인을 고려한 위험시설 4만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부처별로 수립된 점검 가이드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안전점검 실명제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대진단 종료 이후에는 점검결과를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태풍, 호우, 폭염, 녹조, 고수온・적조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8개 중앙 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코로나19 확산시 무더위 쉼터 임시휴관*, 물안개 분사 장치 사용 자제, 취약계층 방문시 비대면·비접촉 등 감염 방지대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임시휴관) 경로당·마을회관 등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물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방역철저) 관공서·은행 등 본래의 목적으로 개방되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경우
□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일수 또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① 특보기준 세분화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 확대를 실시하고, ② 관계부처・지자체 협업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③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책**과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인명구조를 위해 중대본부장과 지대본부장이 실종자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요청(재난안전법 시행 ‘20.6.4)
   **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확대 구축, 산사태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 시 인근 주민에게 즉시 알리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 알림 문자서비스를 시범 운영
 ㅇ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② 취약계층 밀착형 폭염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③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폭염대책기간(5.20.~9.30.) 상황관리 강화, GIS상황관리시스템 활용・폭염 특보 등 주요 정보 지자체 공유, 드론을 활용・예찰 활동 강화
 ㅇ 녹조 피해로부터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① 다각적 감시수단(특별점검, 환경지킴이, 드론 등)을 활용한 유입오염원 저감, ② 녹조 예보시스템 구축과 조류경보제 지점 확대(낙동강 물금·매리 추가) 등 녹조 감시체계 강화, ③ 녹조 제거 장비 투입과 취·정수장 대응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ㅇ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① 관련 기반시설 확충* 등 예방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② 상황 발생시에 체계적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③ 사후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지원사업 확대(’20년 40억원 / ’19년 30억원) (적조) 적조예방사업비(38억원) 사전 투입, 황토(161천톤) 및 대응장비(5,203대) 확보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정 총리는 올해 1월 취임 이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9번째 안건으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차·전기차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4.23)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5.7)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5.23)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先허용-後규제‘ 의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4가지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 ICT, 산업융합 등 4대 분야 250건 승인, 신소재, 신의료기기 등 5차례 583건 발굴·개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3개 분야 로드맵(105건 과제) 제시
 ㅇ 이번에는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과 함께,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내용입니다.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은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정부는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간 4차례에 걸쳐 총 240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ㅇ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ㅇ 건의기업, 관계부처공무원, 신산업규제혁신위원(민간전문가) 등이 토론을 거쳐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현황 >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체계 >
 
□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2019년 11월부터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현장간담회 25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발굴하였고,
    ※ (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바이오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로봇산업진흥원, 풍력산업협회, 전자통신연구원, 인터넷진흥원 등
    ※ (지역기업) 강원, 대구, 경북 등
 ㅇ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관계부처가 함께 분과위 회의 17회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5차)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합니다.
 ㅇ 그간 4차례 현장애로 해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문제 제기되는 애로 또는 이전에 미진하게 처리된 애로를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ㅇ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입니다.
□ 이번에 해소된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입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며,
 ㅇ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합니다.
< 분야별 현장애로 해소 현황 >
□ 이번 발표 이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하고,
 ㅇ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신산업 현장애로를 병행 발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미래차, 드론, 로봇,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온라인·비대면 현장애로 등
□ 이번 발표되는 전체 사례(35건)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드론 및 ICT 융합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제약, 웰니스식품)




◈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질본)
   ** 메르스(`15년) : 총 186명 확진, 38명 사망, 16,693명 격리, 2.3조원 손실(한국)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민영동물원 90개(`19년) △야생동물카페·이동식 전시시설 80개(`19년) 등
□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ㅇ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습니다.
□ 야생동물 유입 단계별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허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하였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은 동물은 약 20만 마리(`18년)
 (검역·통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가 약 96%를 차지(`18년)
 ㅇ 아울러,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ㅇ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하여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중유통)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동물원 설립기준(야생동물 또는 가축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야생동물 전시·판매 시설
 ㅇ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동물원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ㅇ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하겠습니다.
 (질병관리)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야생동물의 유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제도(「생물다양성법」)
 ㅇ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정의)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계,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전략
   **복지부(감염병감시시스템)-농식품부(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환경부(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해수부(국가수산방역통합정보망)-관세청(통관단일창구) 연계
□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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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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