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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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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63일 제11차 회의에서,
 
직무제한 위반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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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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